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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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안)
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
모집합니다.
2012년 11월 26일
진 주 시 장
1. 모집분야 및 인원
채용인력 : 기간제근로자 5명
-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전담인력 3명
-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, 보조인력 1명
2. 응시자격
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구 분
분야별
자격요건
공 통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2. 응시자격
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구 분
분야별
자격요건
공 통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
-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자
건강가정
건강가정
지원센터
운 영
상담
상담
(1명)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가정사”로서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가정사”로서
가족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,
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경력 2년 이상인 실무경력자
교육,문화
교육,문화
(2명)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가정사”로서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아이돌봄
-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강가정사”로서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
아이돌봄
지원사업
전담
전담
(1명)
-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분야 학사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사무보조
-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분야 학사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
사무보조
(1명)
-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이상인 자
※ 가족상담관련학과 :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족상담학, 상담심리 등 말함
-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2급이상 등 아동양육지원 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이상인 자
※ 가족상담관련학과 :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족상담학, 상담심리 등 말함
실무 라 함은 상근(전임)한 경우를 말함
※ 가족관련학과 :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 등을 말함
3. 전형방법
○ 제1차 : 서류전형
○ 제2차 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4. 접수방법
○ 접수기간 : 2012. 11. 26(월) ~ 12. 7(금) 평일 09:00 - 18:00
4. 접수방법
○ 접수기간 : 2012. 11. 26(월) ~ 12. 7(금) 평일 09:00 - 18:00
○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
※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진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jinju.go.kr) 및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카페(http://cafe.daum.net/jinjucity-family) 다운로드 사용
○ 접수처 :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(주소: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5)
5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
5. 제출서류
○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
-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(3.5㎝×4.5㎝) 2매 부착
○ 주민등록등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)
○ 자격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사회복지사, 상담심리사, 전문상담사, 가족치료사, 가족상담사, 건강가정사, 보육교 사 기타 전산관련 자격증 등
※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이수를 통한 자격요건의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(졸업증명서,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)
○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 ※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
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
○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취약가정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6. 면접시험 일정
○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7. 우대
○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약계층
6. 면접시험 일정
○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
7. 우대
○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약계층
○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
8. 기 타
○ 보수는 2012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침에 의함
8. 기 타
○ 보수는 2012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침에 의함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
○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○ 반드시 직접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
※ 문의처: 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055-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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